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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접수를 6월 1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 제출서류를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수익률 142%인 통장입니다. 

     

    만기 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페로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접수가 5월 31일 ~ 6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은 아니니 지금 아래 👇에서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31. (금) 오전 9시 ~ 6.17. (월) 오후 6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월 17일(월)은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는 2024. 8.12.(월) 오전 10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신청인)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24시간 운영)

    - (오프라인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만 가능합니다.

     

     

    기본제출서류 (공통)

     

    •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가구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필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작성),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요)

     

     

     

     

    ✅ 사업자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소득재산 증빙서류(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득재산 증빙서류(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대법원 /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으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부24 / 주민센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3점) 발급사이트이동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 소지자 or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근무처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3점) 발급사이트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5점)
    - 개인워크아웋: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1600-5500)
    발급사이트이동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활상환약정증명서(문의: 1599-2250) (5점) 발급사이트이동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10만 원 2년간 넣으면 수익률 140%인 총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이런 좋은 혜택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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