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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 1일부터 확대개편되어 더욱 좋아진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직장인들처럼 폐업, 노령, 재난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5~100만원으로 월납 또는 분기납이며, 납부기간은 별도로 만기가 없으나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하는 이유

     

    : 2024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사유가 오직 폐업/사망/퇴임/노령이었던 것이 자연·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으로 확대되고 공제금 중간 정산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로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사유가 제한적이라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래에서 지금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가입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사유 개편 확대>

       
    기존 폐업, 사망,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자연 또는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별도 만기 없음)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납부금액을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청약서 작성 ➡️ 자동이체 예금계좌 지정 ➡️ 청약금 (1회 부금) 납입 ➡️ 가입 완료

     

    가입방법 내용
    인터넷 가입하기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
    은행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
    각 은행지점 방문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지부찾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콜센터 상담 (1666-9988) 상세한 가입방법 안내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제출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확인서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납기준: 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

    - 자동이체 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시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별도 만기 없음)

     

     

    노란우산공제 혜택

     

     

    1. 공제부금 소득공제(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일시 /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5.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업종: 기타 사향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

    -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이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확대개편되어 일시적인 위기에 중간정산도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를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연금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셔서 불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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