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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소득만으로 통장 신청자격을 판단하고,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2024년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을 8월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2024년 가입 신청이 쉬워지고 지원 자격도 완화되었습니다.
2년이나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같은 금액을 1:1 매칭 지원해, 만기 때 최대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시면 아래에서
즉, 360만 원을 저축하면 720만 원 + 이자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2024년 달라지는 내용👇>
구분 | 2023 | 2024 |
소득기준 | (청년) 중위소득 140% 이하 | (청년) 중위 150% 이하 (월 3,342천원) (가구) 삭제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
근로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소득, 거주, 근로 등 고득점자 순 | 추첨 |
접수방법 | 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제출 | 서류 미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저축액 | 월 10 / 20 / 30만원 중 선택 | 월 10만원 |
저축기간 | 18개월, 2년, 3년 | 2년, 3년 |
모집인원
4,000명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으로 산정)
신청기간
'24. 8. 12. (월) 09:00 ~ 8. 28. (수) 18:00
자격조건
공고일 ('24.7.31.) 현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연령) 18 ~ 39세 일하는 청년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1. ~ 2006. 12. 31. 출생
(근로) 근로 중인 자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
-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343천 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불가
4대 보험 중 1대 이상 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나 자영업자도 지원자격 완화
신청방법
기존의 신청때와 달리 증빙서류 없이 참가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니 아래를 눌러 지금 신청하세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에서 8월 1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하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 다음의 서류는 온라인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가진단서
- 참가진단서: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한글 정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한글 정자)
- 본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정보 제3차 제공요구서 작성
신청 제외(신청불가)
①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회망통장, 광주청년 13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②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 (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③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④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조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4. 10. 4. (금) 예정
-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선정인원: 4,000 명이나,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1차: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지급조건 (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 (주민등록 기준)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 (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 | 60% 이상 근로 | 40~60% 미만 | 20~ 40% 미만 | 20% 미만 |
시 지원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제출자료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 신청 때 4000명 모집에 1만8458명이 신청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방법을 쉽게 바꾸고 가입 자격조건도 완화해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매달 부담없이 10만원씩 2~3년 넣고 두배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는 행운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