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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지역의 2024년 1차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시중시세의 30~4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아래의 신청자격조건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LH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LH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4 1차 분양전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분환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요즘처럼 집값, 전월세가 치솟고 전세사기 걱정이 많을 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으니 자격조건이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고 보세요.

     

     

     

     

     

     

    모집규모: 총 317호 

     

    ✅ 서울시

    • 종로구: 종로숭인동(숭인에스하임) - 모집인원 (96) / 중량망우동 (망우블리체) 69
    • 중량구: 중랑묵동(까사에이) 45 / 중랑묵동(양지쉐르빌) 30
    • 양천구: 양천신월동 (동트리움) 102
    • 영등포구: 영등포대림동(포엠빌) 72
    • 송파구: 송파오금동 (시온스타빌) 69

     

    <아래에서 주택 위치 및 홍보물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

    • 부천시: 부천고강(행복마을) 40 / 부천송내(LOFT 아파트먼트) 180 
    • 안산시: 안산본오(숲속정원빌) 24 / 안산본오(파크애비뉴) 24 / 안산부곡(갤러리하임) 24 / 안산와동(대명하이빌) 40 / 안산월피노 (노블리안) 45 / 안산일동 (행복아트빌) 36 
    •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청평리 (조은허브빌) 40

     

    청약일정

     

     

    - 공고일: 2024. 10. 31. (목)

    - 접수기간: 2024. 11. 25. ~ 11. 2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4. 11. 29.

    - 서류접수기간: 2024. 12. 02. ~ 12. 04.

    - 당첨자발표일: 2025. 02. 03.

     

    청약일정
    청약일정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공고일('24. 10 .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17.11.01. ~ '24.10.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17.11.01 이후 출생한 자년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7.11.1 이후 출생한 자년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11.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신생아가구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기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1·2·3·4순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기준 (1·2·3·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자산기준 (1·2·3·4순위):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청약신청 전 준비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것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놓을 것

     

     

     

    ✅ 신청기간: 2024. 11. 25. (월) 10:00 ~ 11. 27. (수) 16:00 (24시간 가능)

     

     청약방법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9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40%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상호전환제도는 임대료(월세)와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세를 줄여주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동일 순위 시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최초 6년 후 전환분양이 가능하고, 입주자격을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한 2024년 제1차 분양전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불안한 경기상황일 때 시중시세보다 30~40% 저렴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목돈을 모을 때까지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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