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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시세의 40~50%로 임대하는 주택인 20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1월 6일부터 8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세사기 없고 저렴하게 10~20년 거주 가능하며, 풀옵션이 되어 있는 이번 모집에 아래의 신청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SH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도 모집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동시에 모집하는 청년 기숙사형 예비입주자 모집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10~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어, 따로 가전제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모집호수: 총 178호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입주 후 결혼을 한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1순위: 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 원 / 2·3순위: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 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아래의 해당 모집공고문을 누르면 모집주택 주소 및 평면도 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지역] 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일정

     

    • 모집공고일: 2024. 12. 26. (목)
    • 신청접수: 2025. 1. 6. (월) ~ 1. 8. (수)
    • 서류심사대상자발표: 2025. 1. 10. (금)
    • 서류제출: 2025. 1. 13. (월) ~ 1. 15. (수)
    • 자격검증: 2025. 1. 16. (목) ~ 3. 13. (목)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2025. 3. 14. (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 시): 별도 안내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청약일정
    청약일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4. 12. 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 ~ 39세 이하(출생일 1984. 12. 27. ~ 2005. 12. 26.)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1순위) 수급자 등 자격확인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179,557만원 5,957,283만원 7,198,649만원

     

    ✅ 자산기준

     

    •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 자동차 3, 708만 원 이하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 > 배점 총점 >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 2025. 1. 6. (월) 10:00 ~ 1. 8. (수) 16:00 / 24시간 가능)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2024년 4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신청
    2024년 4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신청

     

    이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대학생 및 19~39세 청년들에게 10~20년 거주하게 하는 20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하게 전세사기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신청자격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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