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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감면·공제 등 혜택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반영 여부를 잘 펴야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내셔야 합니다.
대상차량
일반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납부기간
2024년 6월 16일 (일) ~ 7월 1일 (월)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공제 금액의 반영 여부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 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서 수정 발급받거나 환급받으세요.
👉️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 (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 공제
차량공제 (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정자송달 등 공제 (자치단체 별 상이)
※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매년 5%씩 공제율이 증가하며 최대 50%까지 차령 공제 가능합니다.
👉️ 양도·폐차
6월 양도·폐차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나 수정고지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니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 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합니다.
👉️ 보유기간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 문의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 전용콜센터 (1661-6669)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6월 정기분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면, 공제 등 혜택이 많아서 고지서를 받으면 잘 살펴보시고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 납부기간을 잊지 마시고 납부하셔서 자동차세 체납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