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연속거주 10년 이상(부부합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120회 이상인 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 2(미리내집)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후 자녀수에 따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2차 장기전세주택 2 (미리내집) 모집
장기전세주택 2 (미리내집)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1과 장기전세주택 2의 차이
장기전세주택 1 | 장기전세주택 2 | |
최대거주기간 | 20년 | 20년 (10년 기본) |
재계약요건 | 입주자격유지 | 제한없음(1자녀 이상 출산) |
소득기준(2인) | 5, 415, 712원 | 9, 748, 282원 (맞벌이) |
매수기회 (분양) | X | 10% ↓ (2자녀이상 출산) 20% ↓(3자녀이상출산) |
주거이동 | X | 출산으로 가구원 수 증가 시 매수 가능 |
배점 | 37점 만점(나이, 소득,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 10점 만점(서울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납입횟수) |
이번에 SH가 제45차 장기전세주택모집공고에 이어 이번 공고인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모집을 합니다.
<2024. 9. 9. ~ 9. 10. (1순위 청약기간)👇>
서울시에 10년 이상 연속거주(예비·신혼부부합산)하고 청약저축을 120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가점이 만점(10점)이니, 이번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 얻을 수 있으니 일단 👇 신청부터 하십시오.
✅ 최대 거주기간: 10년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
✅ 모집공고일: 2024. 8. 30. (금)
✅ 청약 신청기간
- (인터넷 청약) 2027. 9. 11. (수) ~ 2024. 9. 12. (목) 17:00
- (방문청약) 2024. 9. 12. (목)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공급호수: 총 327세대 (무자녀가구 162 + 유자녀 165)
<전자팸플릿 👇 에 원하는 주택단지입력 후 검색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은평구 역촌동)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4. 8. 30.)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합니다.
✅ 구성원기준
- (신혼부부)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2027. 8. 31. 이후, 당일포함)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0% 이하)
✅ 총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3, 7089만 원 이하
✅ 주택소유기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 ('19. 8. 3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기준)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가능(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합산➡️ 배점 동일한 경우 전산추첨 ➡️ 우선배정을 충족한 자에게 공급호수의 30% 이내 전산추첨하여 우선배정
➡️ 잔여물량은 우선배정 탈락자를 포함하여 최종 전산추첨
✅ 가점기준
① 신청자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예비 또는 신혼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5점) / 7~10년 (4점) / 5~7년 (3점) / 3~5년 (2점) / 3년 미만 (1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 (예비 또는 신혼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5점) / 84~120회 (42점) / 60~84회 (3점) / 36~60회 (2점) / 36회 미만 (1점)
✅ 우선배정
다음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전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합니다.
<우선배정소득기준>
60 ㎡ 이하
60 ㎡ 초과
<우선배정호수>
청약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인터넷 청약신청 전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 1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PC, 모바일 가능)
로그인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 내역확인
✅ 방문청약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 진행
방문청약 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이상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의 청약일정, 자격조건, 가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 10년 이상 장기거주하고 청약저축에 120회 이상(1년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들의 가점이 높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