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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중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양도 시 주식 양도소득세(절세)을 줄일 수 있는지 방법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증권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20% (지방세 포함 시 22%)로 적용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양도소득세율>
1. 대주주
- 코스피(KOSPI) 상장주식: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다느 양도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코스닥(KOSDAQ) 상장주식: 코스피와 동일하게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율 적용
2. 소액주주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소액주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10~20% 세율 적용)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3가지
1.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1. ~ 12. 31.)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착익과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주의
사례)
김씨는 ①국외 A상장주식 양도착익 1억 원과 ②국내 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시
1)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1950만원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 - 250만 원} x 20% = 1950만 원
2)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 ('23.12.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0원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① ± ② = 0원
※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가 ① '20.4.1.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C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② '23.12.25.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 발생한 경우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9950만 원
{ (6억 - 1억 원) - 2,500,00원} x 20% = 99,500,000원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0원
① ± ② = 0원
① 증여세
6억 원 (중여재산가액) - 6억원 (증여재산공제) = 0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
② 양도세
6억원 (양도가액) - 6억원 (취득가액) = 0원
*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시 증여재산가액임
※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분할양도)
몇 년 동안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23.4.1. 미국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3.12.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 중인 경우
1) 전부양도
'23.12.25 주당 15,000원에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0,000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x 20% = 500,000원
2) 분할양도
'23. 12.25. 50%, '24. 1.1. 50%를 주당 15,000원에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0원
① '23. 12.25. 양도분
{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원} x 20% = 0원
② '24. 1.1. 양도분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 원) x 20% = 0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실수사례)
1. 대주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
-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례 1)
A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울 (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 추가 납부
2.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확인하기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례 2)
A 씨는 일반 누진세율 (6~45%) 적용 대상 특정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일반 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20% 세울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8억원 포함, 양도소득세 47억원 추가납부
3.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
-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례 3)
A씨는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 등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9백만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4천만원 추가 납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 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 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을 것
-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이상으로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른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하니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