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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재활 및 치료과저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때 당황에서 어디서 휠체어를 구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곳과 어떻게 대여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방법
살아가면서 한두번은 작든 크든 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쳐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필요한데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이럴 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별), 관할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와 재활과정에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한 생활의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 대여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여제외: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구분 | 종류 | 기본대여기간 | 연장 | 최대대여(사용)시간 |
휠체어 | 기본형/아동용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가능) | 총 3개월 사용가능 |
보행보조차 | 바퀴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가능) | 총 3개월 사용가능 |
지그재그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가능) | 총 3개월 사용가능 | |
목발 | 알루미늄 | 기본 2개월 | 1개월( 1회만 연장가능) | 총 3개월 사용가능 |
✅ 대여방법
지사별 잔여보조기기 현황에 잔여분이 있을 시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사를 방문(유선 예약 필수)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사별 잔여보조기기 현황 체크 ➡️ 전화로 예약하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후 대여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수동휠체어를 1개월간 무료로 대여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먼저, 해당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대여 가능한 휠체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휠체어(보조기기) 유료 대여방법
휠체어 무료대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대기자가 많아서 필요한 시기에 대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땐 유료대여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두달 정도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값은 그리 비싸지 않으므로 유료대여도 좋은 방안입니다.
✅ 가까운 의료기 판매점
일반적으로 가까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일반 휠체어 3만 원 ~ 5만 원 / 월) 가격으로 유료대여 하니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납할 때도 가까운 동네이니 편리하기도 합니다.
✅ 온라인 휠체어 대여 이용
온라인으로 휠체어를 대여 시 택배로 배송되고 반납도 택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예기치 않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 특히 휠체어를 무료나 유료로 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쓸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대여 방법을 찾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