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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롯데캐슬, e 편한 세상, 래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2024년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자격조건이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4 1차 SH행복주택 신청
    2024 1차 SH행복주택 신청

     

     

     

     

    2024 1차 SH 행복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7월 10일부터 온라인접수(PC, 모바일), 방문인터넷접수는 7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모집공고일 2024. 6. 28.)

     

    인터넷접수: 2024. 7.10. ~ 7. 12. / 오전 10시 ~ 오후 5시

    방문접수: 2024. 7. 11. ~ 7.12.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공급호수 (총 2,026호)

     

    신규: 795호(고덕강일2BL 행복주택, 북서울자이풀라리스(미아 3), DM7 건대, 어울채(광진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제공급: 1,231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입주예정: 2025년 1월 부터 ~ 

     

    아래 👇 버튼을 눌러 공급단지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2024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2024 1차 S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격조건

     

    입주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소득기준 산정은 직장인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유형별 입주자격조건>

    신청자격 요건 결혼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청약통장
    대학생 재학,입학,복학 미혼 100%이하
    (본인 + 부모)
    1억이하
    (본인만)
    소유X  관계없음
    취업준비생 졸업 or 중퇴
    2년 이내
    입주 전까지 가입
    청년 만 19~39세 100% 이하
    (세대원 본인만)
    2억 7,300만원이하(세대원 본인만) 3,708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발생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 100% 이하
    맞벌이 120%
    (예비신혼부부는 구성될 세대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는 구성될 세대기준)
    예비신혼부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
    한부모 만 6세 이하 자녀 100%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관계없음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 관계없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대학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결혼하지 않은 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인정)

     

    자산기준: 1억 원 이하

    - 청약통장여부 무관

     

    자동차기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년계층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청년, 사회초년생입니다. 

    - (청년)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알)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등본상)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

     

    자산기준

     

    - 2억 7천3백만 원 이하 (27.300만 원 이하)

    - '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경우: 3억 원 이하

    - '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년(태아포함) 2명 있는 경우: 3억 2천8백만 원 이하 (32,800만 원 이하)

     

    자동차기준: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태아를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으로 현재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소득기준(부부합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액 34,500만 원 이하 

    - '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1명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 (38,000만 원 이하)

    - '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2명 이상 경우: 4억 1천4백만 원 이하 (41,400만 원 이하)

     

    자동차기준: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입주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1959. 6. 28. 이전 출생자)

    -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은 신혼부부 기준과 동일

     

    주거급여수급자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 

     

    <소득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9종) 중 1개 구비
    • 신청자격, 가점사항 등 입력사항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 
    • 인터넷 신청 1~2일 전에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할 것 
    • 신청(청약) 시 거주지(소득근거지) 여부를 제대로 선택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

     

    SH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청약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방문 인터넷 접수

     

    인터넷 청약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

     

    <단지 및 계층별 신청 일정>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

     

    ※ 서울 또는 연접지역(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일반공급(1순위): 내가 거주 또는 대학이 위치한 곳이 서울 또는 연접지역인 경우

     우선순위(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대학이 위치(대학생) 또는 내가 거주(취업준비생)하는 곳

     

     배점

    대학생: [3점 만점] 부모 모두 서울 외 지역에 거주

    취업준비생: [3점 만점] 주택건설구에 3년 이상 거주 

     

     선정기준

    우선 1순위: 순위 ➡️배점 ➡️ 1세 자녀가 있는 경우 ➡️ 추첨

    일반: 순위 ➡️ 추첨

     

     청년,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공급(1순위): 서울 또는 연접지역(신혼부부계층은 배우자포함) 내가 거주 또는 회사가 위치

     우선순위(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청년·사회초년생) 내가 거주 또는 회사가 위치, (예비·신혼부부·한부모) 내가 거주하는 경우 

     

     배점

    [6점 만점] 서울에 3년 이상 거주, 청약 2년+ 24회 이상 각 3점

     

     선정기준 (일반) 순위 ➡️ 추첨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1순위): 조건 없음

     우선공급(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내가 거주하는 경우

     배점: (고령자) 9점 만점, (주거급여수급자) 6점 만점

     선정기준: ( 일반) 순위 ➡️ 추첨

     

     

    제출서류

     

    위임장(행복주택).pdf
    0.04MB

     

     

    ✅공통서류

     

    <공통서류>

    공통 제출서류
    계층별 동의서 제출 대상자

     

    계층별 제출서류

     

    <계층별 제출서류>

    대학생 제출서류
    청년계층 제출서류
    신혼부부계층 제출서류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제출서류

     

    ※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기준 도입

    세대원 수 (태아 포함) 공급가능한 전용면적
    1명 35 ㎡ 이하
    2명 25 ㎡ 초과 44 ㎡ 이하
    3명 35 ㎡ 초과 50 ㎡ 이하
    4명 이상 44 ㎡ 초과

     

     

    이상으로 2024년 SH주택도시공사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시기 번거롭더라도 신청하셔야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조건이 되시면 미리 제출서류 준비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로 모의 신청연습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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