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직업유무·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고 당첨되면 6~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8월 7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 (지역제한 없음)·신혼부부는 자격요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초역세권에서 저렴(10~30만 원)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 2차 청년안심주택 신청
    2024 2차 청년안심주택 신청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7. 26.) 현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계층은 지역제한 없고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납입횟차에 따라 배점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지원 가능)

     

     

     

     

    또한, 임대주택 신청은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자신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6%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을 늘리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 581세대

     

    ✅ 신규공급(468세대)

     

    - 류미노816( 71세대, 연신내역에서 도보 4분)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49세대): 태릉입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0초

    - 길동생활 A·B동 (181세대): 길동역에서 도보 3분

    - 건대입구역 더포디엄830 (167세대): 건대입구역 도보 2분, 7호선이 가까운 곳에 위치

     

     

     

     

    ✅ 재공급 (113세대)

     

    골든노블레스 (동작구 대방동), 옥산그린타워 (광진구 구의동),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더클래식 동작, 서초꽃마을,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등

     

     

    청약기간

     

    2024. 8. 7. (수) 10:00 ~ 8. 9. (금) 17:00

     

    제2차 청년안심주택 청약일정
    제2차 청년안심주택 청약일정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사용가능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총 9종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KB국민은행 국민인증서,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신청자격

     

    ✅ 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4. 7.26) 현재 19 ~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역제한이 없음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청년계층

     

    19~39세 이하 미혼 청년 무주택자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신청가능)

    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자산: 본인 (청년)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1순위) 생계·의료·주거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충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님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가액: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 약 3,708만 원

     

    1인가구 (+20%p) 2인가구 (+ 10%p) 3인가구
    4,179,557 5,957,283 7,198,649

     

     

    (3순위) 본인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청년)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가점사항

     

    타 지역출신 여부와 민간임대거주 여부 상관없이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4회 이상 납입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 신혼부부 자격조건

     

    자녀의 유무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24. 7. 26.) 19~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신혼부부계층 소득기준
    신혼부부계층 소득기준

     

    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4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가점사항

     

    신혼부부계층 가점사항
    신혼부부계층 가점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공공임대 시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월임대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6%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는 것이 이익입니다. 

     

     

    < 2.1~2.9% 대출아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x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월임대료 ▼ → 임대보증료 ▲전환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입니다

    낮출 월임대료 금액 x 0.06(6%) ÷ 12개월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청년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청년계층 임대조건
    청년계층 임대조건

     

    신혼부부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시 최대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계층 임대조건
    신혼부부계층 임대조건

     

     

    이상으로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고 지역제한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 역세권청년주택에 살고 있어도 지원가능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초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단, 접수는 공고당 1회만 허용하므로 여러 곳에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